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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義를 실천한 의사상자로 8명 인정
임정예 기자 입력 2012년 09월 17일 19:00분734,688 읽음

보건복지부는 9월 13일 2012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 제 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 8명의 주요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의사자 : 4명 〉
(故 이대학氏, 당시 44세, 男) 2012년 5월 27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인근 생강굴(생강을 보관하는 굴)에 보관중인 고구마를 꺼내려다 쓰러진 이웃주민을 구하려고 생강굴에 들어갔다 두 사람이 함께 사망

(故 이재홍氏, 당시 16세, 男) 2012년 6월 17일, 충남 금산군 천내리 유원지에서 교회신자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일행중 초등학생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초등학생을 구하고 본인은 익사

(故 박준호氏, 당시 54세, 男) 2012년 7월 5일, 충남 부여군 은신면 부근에서 우물에 빠진 이웃주민을 구하기위해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故 박준호氏가 우물속으로 구조하려 들어갔다가 두 사람이 함께 사망

(故 조현식氏, 당시 36세, 男) 2011년 9월 17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 팔봉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직장 동료를 구조하려다가 함께 익사

< 의상자 : 4명 >
(김용고氏, 당시 45세, 男) 2012년 2월 19일, 전북 진안군 마이산에서 산악회원이 결빙된 계곡에서 미끄러지자 이를 붙잡으려다 함께 추락하여 부상(의상자 8급)

(신태준氏, 당시 23세, 男) 2009년 8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안전구조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제트보트를 타고 가다 거센 파도로 인해 보트의자에 허리를 부딪쳐 부상 (의상자 7급)

(이광호氏, 당시 59세, 男) 2012년 7월 7일,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계곡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발견하고 이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부상 (의상자 8급)

(정기원氏, 당시 27세, 男) 1981년 2월 1일, 경기 파주시 금촌동의 한 맥주홀에서 무장 근무이탈한 육군하사(안모 氏)가 공포탄을 쏘며 손님 7명을 인질로 잡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정기원氏가 이를 제지하며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사된 총알에 다리가 관통되어 부상(의상자 6급)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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