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국내암정보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 3000만원으로 상향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21년 10월 28일 14:53분3,090 읽음
- 취약계층 고가 항암제 지원 한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저소득층이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등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한도가 3000만원까지 늘어나고,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비율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11월 1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1회에 수백만 원 이상의 고가 항암제 등의 국내 허가 등 개발·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비급여 주사제를 수 회 투여하는 경우 현행 지원 한도 2000만원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월간암(癌) 2021년 10월호
추천 컨텐츠
-
암을 치료하는 현대적인 방법 5가지
과거에 비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술이나 항암치료 그리고 방사선치료가 전부라고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의학이 발전하면서 치료 방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중입자 치료기가 들어오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중입...
-
깨끗한 혈액 만들기 위해 생각할 것, 6가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는다 현대인의 생활을 고려해 볼 때 육체노동자가 아니라면 세끼를 모두 챙겨 먹는 자체가 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살아온 300만 년 중 299만 9950년이 공복과 기아의 역사였는데 현대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습관적으로 음식을 섭취한다. 게다...
-
[에세이] 사유(思惟)를 만나다
글: 김철우(수필가) 가벼운 옷을 골랐다.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을 놓고, 가장 편한 신발을 신었다. 지난밤의 떨림과는 무색하게 준비는 간단했다. 현관문을 나서려니 다시 가벼운 긴장감이 몰려왔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전시였던가. 연극 무대의 첫 막이 열리기 전. 그 특유의 무대 ...
-
나를 위로하는 방법, 한 가지
우리 주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 죄를 저지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서는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범죄를 저지르며 교도소를 간다고 합니다. 즉 1...
- 월간암 - 정기구독신청
1년 5만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면 매월 집에서 편하게 월간암을 접할 수 있습니다. - 고려인삼공사 - 문의전화: 02-862-3992
시베리아 자작나무에서 채취 관리, 러시아 정부가 인증한 고려인삼공사 최상급 차가버섯 추출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