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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치료제 ‘린파자정’,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21년 10월 19일 17:12분4,042 읽음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정’이 급여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

건정심을 통해 HIV 감염증 치료제 피펠트로정 등 3개 약제(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피펠트로정(성분: 도라비린)’, ‘델스트리고정(성분: 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은 한국MSD의 HIV 감염증 치료제로, 각각 7975원, 1만9491원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린파자정(성분: 올라파립)’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치료제로 100mg가 3만8842원, 150mg가 4만8553원으로 책정됐다.

3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급여적용 중인 한국다케다제약의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mg(성분: 니라파립)’은 10월부터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됐으며, 조정된 상한금액은 6만9733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린파자정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7100만원으로, 급여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350만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암(癌) 202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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