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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 300만원까지 확대
임정예 기자 입력 2021년 06월 07일 11:52분4,195 읽음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한도가 연간 220만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지금은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7월1일부턴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졌고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 비슷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이때 6월30일 전까지 국가 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았다면 기존처럼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간암(癌) 202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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