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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갖추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임정예 기자 입력 2020년 12월 30일 20:53분911 읽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2년여에 걸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및 정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능성 표시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임산부·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나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으로써 식품 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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