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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말기암․중증환자에 해외 의약품 치료에 사용
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20년 07월 28일 12:00분3,779 읽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오는 8월 28일 시행, ‘인체세포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맞춤형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전(全) 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한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한편 제네릭 의약품 묶음 정보를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8월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내달부터 말기암 또는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환자가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사용신청 및 수입 절차를 운영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월간암(癌)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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