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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 난소절제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20년 07월 28일 11:57분5,865 읽음
유방암 환자의 난소절제수술도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 보험금 지급 범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보험사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암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A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5년 A씨는 암수술 급여금담보로 600만원이 책정된 모 화재보험사의 특정 보험에 가입했다.

2013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A씨는 부분절제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4기로 악화되자 난소절제수술을 받았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으로 여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로 진행된 수술이었다.

A씨는 해당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난소에는 암이 없기 때문에 해당 수술은 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로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 등의 구제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운영중인 민사소액사건지원 변호사제도를 이용, 나주시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25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유방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난소절제수술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암이 증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홍현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A씨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간암(癌)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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