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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국내암정보암 등 중증난치성환자 산정특례기간 한시적 추가 연장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20년 05월 27일 11:42분6,333 읽음
- 암을 비롯해 중증난치질환자에 적용 중인 산정특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어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산정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추가로 적용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했다.월간암(癌)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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