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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위험, 최대 26배”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교체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20년 05월 27일 11:33분5,016 읽음
익숙해진 담뱃갑의 흡연 문구와 경고그림이 오는 12월부터 새롭게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된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 경고그림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키로 했다.

다른 9종(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경고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여,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월간암(癌)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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