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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암 발병,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료비 감면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20년 04월 27일 18:48분4,182 읽음
군 복무 중 발명한 중증난치성 질환자는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료비가 감면된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239개)자가 감면 진료를 받는 병원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늘어난다고 전했다.

수혜 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난치성 질환은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 239개다. 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중증·난치성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는 진료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에게 진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민원 편의를 높여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월간암(癌)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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