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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도 교통사고 후유증, 각별한 주의 필수적
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20년 01월 14일 13:08분1,488 읽음
▲한방카네트워크 경북문경점 바른손한의원 김유석원장, 한방카네트워크 울산달동점 다산한의원 이규희원장

겨울철은 도로 위 차량 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외에도 보행자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이다. 밤이 긴데다 교복이라고 불릴 만큼 흥한 검은색 롱패딩은 보행 시 잘 드러나지 않아 골목길 같은 곳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강추위가 맴도는 날씨에는 보행자들의 경우 잔뜩 움츠러든 탓에 민첩성이 떨어져 차량이 다가와도 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동절기는 시야가 좁아지고 결빙 구간이 잦아져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흔히 보행자만 교통사고 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때에 따라 운전자도 기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km/h 미만의 서행 시 급정거가 발생한 경우에는 큰 탈이 없겠지만 순간적인 급정거는 신체의 과신전, 과굴곡을 불러올 수 있다. 사고의 규모가 클 때 발생하는 손상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뚜렷한 외상이 발생하지 않아 치료를 방치 했을 때 2차 질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관련해 한방카 네트워크 경북문경점 바른손한의원 김유석 원장은 “운전을 하다보면 급정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급정거는 순간적인 충격이 인체로 전달 돼 편타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편타성 손상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기 쉬운데 평소보다 목이 뻐근하다거나 피로감, 간헐적인 두통이 오는 경우 편타성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제는 편타성 손상이 목 통증으로 직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두통이나 피로감, 어깨 뭉침, 뻐근함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만성화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초기부터 편타성 손상에 염두를 두고 검사와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편타성 손상의 경우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한의사가 수기를 이용한 치료요법으로 신체 구조의 유효한 자극을 주어 뭉친 곳은 풀고 과도하게 이완된 곳은 당겨주게 된다. 하지만 담당의의 자격, 해부학적인 지식, 경험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우며 통증이 극심하거나 그 외 추나요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증상에는 처방되지 않는다, 가령 관절이 너무 약해졌다거나 골절의 가능성이 있을 때와 같이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편타성 손상은 비단 근골격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편타성 손상으로 말미암아 어혈, 담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근골격의 손상정도보다 그 이상으로 통증이나 염증에 시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 침, 약침, 부항 등을 동원해 어혈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법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한방카네트워크 울산달동점 다산한의원 이규희 원장은 “편타성 손상은 영상의학적 검사 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연으로 통증이 심화되거나 혹은 수면장애, 우울증,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증상에 집중하기보다 증상이 가리키는 병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맥진, 복진, 체열진단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기간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처방을 하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다.”고 설명하며 “편타성 손상 치료의 중점은 기능 이상을 바로 잡고 강화하여 만성화 예방에 힘쓰는 것이다. 이에 통상 2주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치료가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 한방카네트워크 경북문경점 바른손한의원 김유석원장, 한방카네트워크 울산달동점 다산한의원 이규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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