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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19년 08월 31일 23:22분1,427 읽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여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의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0여 개의 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간이측정기는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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