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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국가암검진에 올해 7월부터 포함된다
임정예 기자 입력 2019년 02월 27일 17:59분6,639 읽음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폐암이 더해지면 5대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체계가 갖춰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 검진 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관련 입법안을 40일간 공개하고 이의가 없을 시 시행한다.

올해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1갑씩 30년 흡연)’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이다.

30갑년이란 하루에 1갑씩 30년을 흡연한 경우다. 하루에 2갑씩 피우면 15년, 3갑씩 피우면 10년 흡연에 해당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전체 검진 비용의 10%로 약 1만1천 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 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수검자 1만3천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중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월간암(癌)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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