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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못 받아도 조건 맞으면 암 의료비 지원
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19년 02월 14일 10:12분5,851 읽음
올해부터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더라도 지원조건이 맞으면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대장암(50세 이상 남녀)은 1년,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남녀)은 6개월, 위암ㆍ유방암(40세 이상 남녀)은 2년, 그리고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도 2년마다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는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무료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이다. 지원기준(2019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는 월 9만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9만7000원 이하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자는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당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장애·임신·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로 인정 범위를 넓혔다.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2366만2000명이었으나, 실제 검진자는 1173만5000명으로 49.6%에 불과했다. 암종별 수검률은 간암이 6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방암 62.1%, 위암 59.1%, 자궁경부암 53.5%의 순이었으며 대장암이 36.1%로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해에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월간암(癌)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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