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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국내암정보암 환자, 국감장서 ‘국가 기관이 환자의 치료 받을 기회 박탈’ 토로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18년 11월 13일 17:00분5,690 읽음
-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난소암 3기 이 모씨가 “거동이 가능한 암 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진료비 건강급여를 삭감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국가 기관이 환자의 치료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심평원은 병원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급여를 삭감한다.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가 삭감되면 삭감분은 병원의 차지다.
이 씨는 “3번의 항암 치료와 1번의 수술 후 부작용 관리, 암 재발 방지를 위해 암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스스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삭감돼 결국 퇴원해야 했다”며 “암 환자가 입원 없이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대표는 “당사자인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삭감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삭감 조치 후 구제 절차에도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 중 암 환자에 대해서 급여 심사 조정 등에 각별히 주의 하겠다”며 “좀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월간암(癌)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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