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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권고
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18년 10월 08일 12:00분4,881 읽음
금융감독원이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 삼성생명에는 지급권고를, 교보생명에는 부지급을 결정했다. 또 KDB생명에는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추가 지급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9월 18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보험 관련 분쟁 3건에 대해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분쟁은 암 치료 중 요양병원에 입원했는지, 암 치료 종료 후 입원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분조위는 삼성생명 민원인이 항암치료 중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몸이 회복된 후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보생명 민원인의 경우 암 치료가 종결된 후 시간이 흐른 뒤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이 분조위 판단이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서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지만 이를 ‘만기지급재원을 연금액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약관에 구체적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덜 준 연금액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인 한 명에 대해서만 즉시연금을 추가지급하고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분조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월간암(癌)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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