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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국내암정보중소병원서도 ‘연명의료중단’ 결정 가능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18년 06월 14일 12:51분5,738 읽음
- 앞으로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웠던 의료기관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5월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병원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월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총 143개 의료기관이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권역별로 총 8곳을 지정했다.
지정된 공용윤리위원회는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월간암(癌)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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