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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국내암정보말기암 환자 첫 존염사 선택, 연명의료 거부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17년 11월 20일 16:55분6,494 읽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환자가 나왔다.
지난 10월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임종과정 중에 있는 암 환자 한 명이 24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국가 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등록했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사실상 이 같은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또 현재까지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금까지 37명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 환자를 의미하는데, 질환과는 관계가 없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의학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데, 연명의료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한 개인의 정보는 법적으로 유출이 금지돼 있다.
연명의료계획서(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고,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작성 현황을 일일이 알리지 않고 한 달간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본 뒤 중간보고서 형태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월간암(癌) 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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