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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건강일반울산대병원, 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한 자문형 호스피스 시행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17년 10월 31일 22:31분1,632 읽음
- 울산대학교병원이 지난 9월부터 말기 상태의 암환자 외에도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지원과 통증 조절, 임종 돌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말기 암 환자만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는 전담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이 구성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이외에도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말기 환자의 기준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한 경우이다.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경우 돌봄 상담료와 임종관리료, 임종실료 등을 보험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암 환자의 경우 5%, 에이즈는 10%, 만성간경화·COPD(만성폐쇄성폐질환)는 2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울산대학교병원 백진호(혈액종양내과 교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에 추가되어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며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센터는 2013년 울산에서 처음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6년에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추가하며 말기 환자들의 편안한 임종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했다. 전국에서는 자문형 20곳, 가정형 25곳의 병원이 시행한다. 자문형과 가정형을 모두 시행하는 병원은 전국의 10곳이며 부울경 지역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유일하다.월간암(癌)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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