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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원인이 백신 - 증거 없이도 가능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17년 08월 22일 18:52분7,668 읽음
유럽연합 재판소 판결 - 증거 없어도 질병의 원인을 백신 때문

지난 6월 21일 유럽 연합의 최고 법원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라도 백신 주사가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했다고 법원이 생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1998-1999년에 B형 간염 백신 주사를 맞은 프랑스 남성 J. W. 씨의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내려졌다. J. W. 씨는 약 1년 뒤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2006년에 그와 그의 가족은 백신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백신 제조업체인 사노피 파스퇴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 W. 씨는 2011년에 사망했다.

프랑스의 항소법원은 B형 간염 백신과 다발성 경화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그 소송을 기각했다. 많은 연구가 B형 간염 백신과 다발성 경화증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 소송이 프랑스의 파기법원으로 넘어간 후 유럽연합으로 넘겨졌다. 지난 6월 21일 유럽연합의 최고 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백신 접종 투여 간의 시차와 피접종자의 이전의 건강상태와 발생한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없는 것과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질병에 관한 보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포함해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증거가 있다면 백신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재판소는 그런 요인들이 백신 주사가 그 질병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원인이고 따라서 백신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개별적인 국가의 법원이 내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유럽연합 재판소는 구체적인 프랑스의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논평에 대한 요구에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일부 백신 전문가들은 백신과 부작용을 연관 짓는 법원의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판결을 혹평했다. 소아과 의사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백신 전문가인 폴 오피트는 유럽연합 재판소가 사용한 기준이 이치에 맞지 않고 미국의 예방접종 피해 보상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기준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런 기준을 사용하면 어떤 사람이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고 난 후 백혈병이 생겼으니 보상을 해주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원이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법원이 인과관계에 대해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다. 백신 반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법원의 그런 판결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백신 반대 운동을 강화해왔다. 유럽연합 제판소의 이번 판결이 걱정스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도록 자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백신은 목숨을 구해주고 있고 자녀에게 백신을 주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과학적인 논거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법원은 과학적인 논거가 아니다.”

출처: AP, June 21, 2017
월간암(癌) 2017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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