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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으로 비롯된 오진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17년 08월 03일 15:32분13,037 읽음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2016년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은 총 645건으로, 그 중 암 오진이 374건 (58.0%)으로 가장 많았다.

암 오진은 폐암이 19.0%(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등의 순이었다. 남성은 폐암이 여성은 유방암이 많았다.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됐다. 유방암(55건)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건)에서 오진율이 높았다.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 원인으로는 추가검사 소홀(37.8%, 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33.6%, 87건)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이나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해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순이었다.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240건의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했고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및 7대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증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며 ▲의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해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폐암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해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간암(癌) 2017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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