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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의 라운드업 홍보한 광고회사 소송 휘말리다
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17년 05월 29일 17:42분6,383 읽음
몬산토 베스트셀러 제초제 ‘라운드업’ 관련 암 연관성 소송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광고회사인 오스본 앤 바가 옛 고객인 몬산토와 라운드업이란 상표로 판매되고 있는 몬산토의 베스트셀러 제초제와 관련된 암 케이스 간의 연관성을 둘러싼 130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렸다.

이들 소송은 지난주에 제22 순회 법원에서 (미주리 주의) 크레브 코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몬산토와 공동 피고로 오스본 앤 바를 명시해서 제기되었다. 오스본 앤 바는 글리포세이트가 주성분인 제초제를 홍보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이다. 소장에 의하면 몬산토의 라운드업은 발암물질로 (많은 원고들이 진단을 받은) 비호지킨 림프종과 연결되어있다고 한다. 몬산토는 발암물질이란 지적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기존의 소송들은 글리포세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암에 대해 몬산토가 책임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라운드업 판매를 도와준 광고회사를 포함시킨 것이 법적 싸움에 있어서 색다른 접근법이라고 세인트루이스 투데이가 보도했다. 136명의 고소인을 위해 제출한 고소장은 20년 동안 오스본 앤 바가 라운드업을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비합리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제품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세인트루이스 투데이는 계속해서 보도했다.

오스본 앤 바는 글리포세이트의 마케팅에 필수적이었다고 저명한 환경 변호사인 로버트 F. 케네디 쥬니어가 말했다. 케네디는 로스앤젤레스의 법률사무소인 바움 헤드룬드 아리스테이 앤드 골드만과 함께 이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세인트루이스 투데이가 보도했다. 우리 고객들은 몬산토와 오스본 앤 바의 속임수로 인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소장에서 고소인들은 오스본 앤 바가 1990년대에 뉴욕 주에서 오판을 일으키는 주장이기 때문에 금지가 된 광고에서 라운드업을 식탁용 소금보다 더 안전해서 사실상 무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들어있다.

몬산토는 원고의 변호사들이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800건의 연구와 엄청난 증거에 맞서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스본 앤 바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암시해서 고소와 오스본 앤 바의 연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몬산토의 글로벌 전략 담당 부사장인 스콧 패트리지가 세인트루이스 투데이에 말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 기관은 2015년에 글리포세이트를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암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려면 그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적당한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규정한 프로포지션 65란 법률이 있는데, 금년 초에 몬산토가 캘리포니아 주 법규를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출처: Organic Authority, March 28, 2017
월간암(癌) 201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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