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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글리벡 건강보험 퇴출 위기
임정예 기자 입력 2017년 05월 10일 13:44분12,426 읽음
한국노바티스제약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항암제 '글리벡'의 건강보험 퇴출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환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사의 불법 마케팅 행위로 환자들이 피해를 떠안을 상황이 된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약 2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41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이중 23개 품목은 희귀의약품이거나 복제약이 없는 오리지널 제품이어서 대체가 어려운 만큼 과징금으로 처분하지만, 나머지 18개 품목은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첫 사례가 되는 것.

그런데 급여정지 고려 품목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장관기질종양(GIST) 등 8개 질환 6000여 명 암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표적항암제 글리벡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백혈병은 현재 13개 제약사에서 32개 글리벡 복제약을 판매 중이고, 글리벡보다 효능이 우수한 만성골수성백혈병 1차 치료제로 BMS '스프라이셀', 일양약품 '슈펙트' 등이 출시됐다. 하지만 위장관기질종양 등은 특허 기간이 남아 글리벡 복제약이 아직 없다 보니 1차 치료제는 글리벡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통일로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로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6000여 명 암환자가 치료제를 강제로 바꿔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태롭게 만든 노바티스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월간암(癌) 201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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