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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이외의 암 발견도 의료비 지원 추진
장지혁 기자 입력 2017년 01월 09일 13:54분5,503 읽음
국가암검진 이외에 발견된 암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1월 8일 ‘암관리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재산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 2015년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 4338억 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했으며, 국민들도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질환 1위를 암으로(13.6%) 뽑았다. 그 이유로 의료비 부담을(36.7%) 뽑을 만큼 암 진료비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수준에서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암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월간암(癌) 201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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