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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질환군 확대 필요
임정예 기자 입력 2016년 12월 30일 15:47분6,491 읽음
일부 질환에만 한정돼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대 윤영호교수 연구팀과 국립암센터 이근석교수 연구팀은 9월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의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를 주제로 일반국민 1241명(면접조사)과 의사 859명(온라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 76.1%와 의사 81.3%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이 4개 질환(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의 이윤 추구로 인해 호스피스 기본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국민 71.4%, 의사 82.9%),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국민 85.2%, 의사 74.5%)는 입장을 나타냈다.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복수 응답), ‘말기환자 담당 전문 인력 훈련’(국민 90.0%, 의사 91.0%), ‘말기환자의 삶과 죽음 연구’(국민 84.9%, 의사 95.0%),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설명, 호스피스 선택 및 연명의료 결정’(국민 89.2%, 의사 98.8%)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말기 환자 돌봄 의무화 정책 도입(국민 84.9%, 의사 72.2%)’ ‘조의금 기부 문화 개선(국민 64.8%, 의사 72.2%)’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지도는 국민 15.6%, 의사 60.8%로 나타났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인지도는 국민은 9.8%에 불과했으며, 의사들은 48.4%로 나타났다.

사전의료계획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적정 수가에 대해 국민의 58.5%가 뇌 MRI 비용의 4분의 1 (대략 10만원) 이상, 의사들의 약 64.6%가 뇌 MRI 비용의 2분의 1(대략 20만원) 이상의 수가가 적당하다고 응답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를 총괄한 윤영호 교수는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시행전이라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수요를 예측하고, 사전의료계획, 호스피스 대상자 확대, 시민사회 참여 역할, 홍보전략, 범부처 웰다잉종합계획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전의료계획은 국민들에게 ‘건강할 때’, ‘중증질환 진단시’, ‘말기 시점’ 등 3회에 건강보험수가를 인정해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간암(癌)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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