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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넥시아 비판한 강석하 원장 벌금형 확정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16년 12월 30일 15:43분8,741 읽음
한방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NEXIA)에 대한 피해사례를 수집하며 온라인상에 효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혐의 등에 고소를 당했던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0월 27일 상고기각을 선고하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옻나무에서 추출한 한방암치료제인 넥시아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한의사에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제도로 보장돼 있어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암 환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만을 겨냥해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라고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강 원장이 총 9회에 걸쳐 국내 대형 포털 카페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넥시아를 복용한 피해 환자가 있어 피해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넥시아가 효능이 없는 약임에도 고소인(최원철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한의사․정현식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장)들이 고액의 돈을 받고 팔면서 직원들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넥시아의 효능을 거짓으로 꾸미는 댓글까지 달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계로서 고소인들의 병원 매출이 급감하고 넥시아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 등 고소인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월간암(癌)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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