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癌)묻고 답하기
병원비에 대해서
작성자: 퐈이팅 작성 일시2012년 06월 13일 21:48 분 방문자: 791438
저희 엄마가 폐암 말기 입니다.
여기저기 전이되어서 수술도 못 하고 항암 1차 하신 상태구여.
일주일 입원하셔서 검사를 몇일 하셨는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적게 나왔어요.
80만원 정도 나온것 같습니다.

저는 시집간 딸이라 피해주기 싫다며
친척집에 계시며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영세민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네요.

질문 드릴께요.
저희 엄마는 처녀시절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 카드가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암진단 받기 전에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이번에 병원비가 할인됐다고 하더라구여.

제가 알기로는 암확정 받으면 진료비에 5%로만 본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할인됐다고 하더라구여.

만약 저희 엄마가 영세민이 되면 지금 받는 병원비 혜택에 차질이 생길지 궁금해 하시네요.

암 치료시 복지카드, 영세민 두가지는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영세민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래요.
영세민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저도 이런쪽은 무지해서...

영세민이 되실경우 암치료시 병원비에 더 도움이 되는 거겠지요?
걱정말고 영세민 신청해도 되는지요?

돈한푼이 아쉬운 형편이라 이런고민을 올려보네요.
꼭 좀 알려주세요^^;

관리자  2012.06.20 09:23

안녕하세요. 퐈이팅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암환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나 시술을 받을 경우 암환자라면 전체 금액의 5%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5%마저 부담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특진 진료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적용이 아예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 후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각지역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상담을 하시면 좀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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