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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초기MRI 비급여대상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모씨 작성 일시2012년 03월 17일 13:05 분 방문자: 849016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어머니깨서 갑작스레 한꺼번에 어눌한 발음 거동불편 두통 등이 발생하여
소재지 큰 의료원에가서 각종 진단과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2년이나 흘렀습니다
이경우 재청구 등 할수있는 기간이 3년이라더군요 아직은 기간이 남았습니다

어제 초진받은 의료원에가서 요즘 병원비로 말들이 많아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당시 진료비영수증을 재발급 받아보니

MRI가 비급여로 되어있더군요
직원분깨 이유를 물으니
검사당시 암환자가 아니였고 추후 암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당시 소견서상에 암으로 의심이 된다고

관리자  2012.03.19 09:32

안녕하세요.
의료비에 대한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모씨님의 경우는 판단기준에 서로 다른 이견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심평원에서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에 대한 이의를 심평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김모씨  2012.03.17 13:17

글이 제대로 안올라 가는군요
붙혀서 올리겠습니다

이리만 표기가 되어있어서 해당이 안돈다라고 딱잘라 말을 하더군요

요약해서 올립니다
갑작스런 두통/거동불편/어눌한발음 으로인해
소재지 대형 의료원에 내원 각종 검사와 머리부분MRI촬영
의사소견으로 MRI상 머리에 여러개의 작은종양들이 발견이되었고
3개월 시한부 판정 받으셨습니다

며칠후 이모지인소개로 서울 세브란스입원 각종검사후
최종 원발성 폐암에의한 온몸으로의 전이암으로 판정

참으로 해당 병원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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