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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 청원 문자서명
작성자: thread 작성 일시2010년 09월 07일 13:36 분 방문자: 886674
5년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Recall) 청원 문자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암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21만여명의 암환자 건강보험 외래병원비를 2010년 9월 1일부터 기존 5%에서 60%로 12배 인상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건강보험 병원비가 년간 10만원이면 되었던 것이 앞으로는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암환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병원비 폭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암은 5년 이내 완치되기도 하지만 5년 이후 재발, 전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적검사가 중요하고 암 합병증 중에는 5년경과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어야만 재등록을 허용하고 아무리 재발 위험이 높고 합병증이 심해도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으면 재등록을 불허하는 비상식적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암환자는 5년을 경과해도 재취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암환자 대부분은 가족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들의 이러한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외래진료비를 12배나 올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암의 치료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수많은 암환자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암환자들은 5년 경과한 모든 암환자에게 특례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경과 후에도 암 재발 위험이 높아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정한 경우와 암 합병증이 5년경과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례를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환자단체들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리콜(Recall)해서 암환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로 고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리콜(Recall)이란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Recall) 청원운동에 동참을 원하시는 암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시민들은 문자로 거주지역/이름/서명댓글을 써서 013-3366-5589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1만 명이 서명하면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리콜(Recall)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홈페이지(www.hamggae.net)에 들어가셔도 동참한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방법> 1. 문자로 거주지역/이름/서명댓글을 씁니다. (예: 인천서구/홍길동/서명동참합니다) 2. 문자는 한글40자(80byte)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한글40자가 넘으면 수신이 안되던가 내용이 잘릴 수 있습니다.) 3. 문자를 013-3366-5589로 보냅니다. ※ 서명은 40자 이내로 한번만 보내주시고 꼭! 양식에 맞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 주위에 많이많이 아래의 문자를 발송해서 참여를 권유해 주세요. 5년경과암환자검사비와합병증치료비5%특례유지하라는청원문자서명운동동참바람/문자로 거주지역/이름/서명내용(예:인천서구/홍길동/서명동참)적어013-3366-5589로발송하면OK

김양기  2010.09.08 17:56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청송아파트 103동 1304호 ,
김양기. 서명동참 합니다, 013 .3366.5589 fhqhs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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