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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환우지원센터 사단법인 설립 신청 절차에 관하여
작성자: purity260 작성 일시2004년 11월 08일 11:31 분 방문자: 896388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내 온 회신 내용입니다.
하나씩 준비하여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암환우지원센터가 정부가 할 수 없는 암에 관한 실질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지원과 관계없이 승인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현재 대부분 암과 관련된 사단법인의 경우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바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또한 암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승인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충분하게 서류를 만들어 진행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도록 하지요.



1. 항상 보건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11월 5일자로 우리부에 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인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절차와 요건, 방법 및 준비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 암관리과(전화 503-7363, 팩스 507-6829, 또는 이메일kimmee@moh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준비서류에 대한 작성예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자료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설립절차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3)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게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설립요건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제없이 재산목록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법인설립 허가신청

(1) 구비서류
O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O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인감증명서 첨부
O 정관 1부 - 설립발기인 날인
O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O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O 임원이력서, 임원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각 1부.
O 발기인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설립발기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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