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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전문가칼럼암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제도 무엇이 있나임정예 기자 입력 2022년 04월 27일 14:14분6,098 읽음
- 글: 김진목 | 파인힐병원 원장
부산대병원 통합의학센터 교수 및 파인힐병원장 역임
(사)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 대한민국 숨은명의50에 선정
마르퀴스후즈후(세계3대 인명사전) 평생공로상
<통합암치료 쉽게 이해하기>등 다수 저술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암을 대비해 알아 두면 좋을 국가지원제도 3가지를 소개한다. 그것은 국가암검진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이 3가지 지원사업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암환자 재택의료사업도 소개한다.
1.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암검진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 6개 암의 정기검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된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암 종류별 검진 대상과 주기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1)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2)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3) 간초음파검사+혈액검사(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4) 수검연도 직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흡연력 확인
5) 저선량 흉부CT촬영, 금연 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
2.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투병 중인 암환자가 활용하면 좋을 사업이다. 가정에 있는 암환자를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집에서도 다양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치료약품과 기타 소모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완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서비스 여부가 결정된다.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재가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의 안내,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불안, 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은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간혹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경제적인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성인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암 검사 관련 의료비와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되거나 재발한 암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별 필요 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추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성인 기준 대상자별 지원받을 수 있는 암종과 필요한 필수서류는 아래 표를 확인하면 된다.
4.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위의 3가지 국가사업 외에 2021.11.30.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알아 두고 활용하면 좋겠다.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루 (인공항문) 조성술을 받은 암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부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여 대상은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로,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의 환자이며, 시범사업 참여 동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해당 사업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 대상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외래를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듣고, 합병증 예방 등의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 정보, 올바른 장류 교환 여부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교육상담료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기준에 따라 금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하며,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 면제이다.월간암(癌) 2022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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