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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토비’ · ‘로비큐아’ 통과로 급여기준 설정
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22년 02월 15일 13:26분3,697 읽음
비라토비캡슐과 로비큐아정의 각 적응증이 암질심을 통과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열린 ‘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심의·의결됐고, 1개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질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성분: 엔코라페닙)’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로(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성분: 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각각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다.

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성분: 셀리넥서)’는 신청한 2개의 적응증(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을 통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모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성분: 올라파립)에 대한 BRCA 변이 난소암 치료제 급여 기준 질의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했다.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에서 약가 협상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급여 신설이 결정된다.
월간암(癌)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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