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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채소 살균제, 코로나19 방역용 사용하면 안 돼
구효정(cancerline@daum.net) 기자 입력 2020년 09월 17일 16:54분1,501 읽음
최근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방역이나 인체소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식약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다.

식품용 살균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게 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과삭화수소, 차아염소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이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현장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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