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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 습지,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동탄(bourree@kakao.com) 기자 입력 2017년 11월 30일 17:59분1,212 읽음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지역주민들의 생태복원 노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로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11월 23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하여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습지 중·하류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화포천 습지는 지난 2007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피해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년 동안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경남도는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2007년에 수립하여 홍수피해방지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김해시는 지난해 6월 '화포천 습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지난해 9월 환경부에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경남도와 김해시의 건의를 토대로 지정가치와 타당성을 검토했다. 또한, 주민공청회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입장과 관계부처 협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13종)이 사는 곳이다. 희귀식물(5종)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특히, 일본에서 인공부화된 후 방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일명 봉순이)가 도래하는 국내 3곳의 서식지 중 1곳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월간암(癌)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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