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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정보공유로 사고발생 원천 차단한다
고정혁 기자 입력 2014년 12월 31일 21:20분138,048 읽음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 안전관리 교육, 현장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의 접촉으로 폭발, 화재, 유독가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유독물, 폐유기용제 등 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위탁받는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구체적인 유해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의 접촉으로 반응을 일으켜 폭발, 화재, 유독가스 등이 발생될 수 있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폐유독물 등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거나 수분과 접촉을 제한한다.

폐기물 보관 장소에 설치하는 보관표지판에는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 또는 반응성 물질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유해폐기물 유출 사고 방지와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보관시설에 보관 중 취급자의 실수 또는 탱크의 손상 등으로 폐기물이 유출되더라도 외부로 흘러나기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방류턱, 방류벽 등)을 설치한다.

연간 100톤 이상의 지정(유해)폐기물 배출자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보관․처리 과정에서 폭발, 화재,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장치를 설치한다.

방제약품·장비 구비 및 사고대응 안내서(매뉴얼)를 작성․비치하고 숙지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운반차량에 사고 대비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처와 사고 대응 안내서를 비치․숙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고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2015년에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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