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癌)묻고 답하기
문의드려요.
작성자: 윤슬아빠 작성 일시2017년 06월 05일 11:38 분 방문자: 3616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올해 4월에 위암 확진을 받아 현재 치료중에 계십니다.

작년 4월에 간암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이 잘되어서 1년정도 정상생활중에 이번 4월 위암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중에 계시고, 화학치료도 잘 받고 계세요.

오늘 보험사로 부터 진담금관련 상담을 받다가 조금 황당한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를 드려요.

보험사측에서 진담금 절차관련 서류 보사를 하다가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0] 작년 7월에 지내시는 지방의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음. 조직검사도 함께 진행. 해당 병원에서는 확진 결과

[1] 이사실을 부모님은 전혀모르시고 계시고, 병원 차트상으로 봤을때도 확진이후 치료 권유등과 관련된 사실이 전혀 없음.

[2] 시간이 자나 올해 3월경에서야 아버지가 소화불편함을 호소, 치료차 내원한 곳(다른병원)에서 위암 확진을 재차 받음.

저희 입장에서는 진담금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작년 7월 확진받은 환자를 내버려뒀는지.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보호자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시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암확진환자가 감기걸린 환자도 아니고 병원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환자 보호자로써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관리자  2017.06.07 10:50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지방병원에서 지난 7월 위암 확진을 받으셨다는 것이군요. 그병원에서 위암확진을 했다면 검사결과 기록지와 최종진단서에 기재가 되어있을 겁니다. 암환자는 진단서의 코드가 C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를 부모님께 고지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병원에서의 처치가 부당하다면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어 결론이 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의료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 정신적이 부담감이 크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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